*입소 대상
-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정신질환이나 그 밖의 정신건강상 이유로 정신요양시설 입소 진단을 받은 자(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-제43조)
*입·퇴원 절차
-자의입원
-동의입원
*입소필요서류
| 입원유형 | 방문대상 | 비고 |
|---|---|---|
| 자의입원 | 환자 |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|
| 동의입원 | 환자 및 보호자 1인 |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,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- (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) 입원자 사진 - 6매 (반명함판) 입원자 도장 |
*입원비
- 의료보험대상자 : 입원비 - 300,000원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: 무료

